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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