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이유로 후자로 보아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