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휴젤은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인재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도 가결됐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패트릭 홀트가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한 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 선출됐다.
휴젤에 따르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가운데 2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합리적인 자기주식 활용과 개정 상법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