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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2026-08-21 19:00:45

광주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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