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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