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찾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1일 도청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다뤄졌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을 맡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조치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의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관리자가 확인해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방식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은 신청을 통해 이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전은 평소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바로잡는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사례를 민간사업장에도 확산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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