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 또는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대안적 사법 절차를 의미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알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안전하게 복귀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5일간 이뤄졌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배성희 소장은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스스로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비행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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