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규정이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정민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박천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형사특례 규정의 헌법적 쟁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표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호균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환자·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료인의 진료환경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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