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조·입법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8-04 18:29:2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안 제377조제3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