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자료 및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에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