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 시선을 가린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동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 행각으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