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후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흑자 공시 발표 후 주가가 올랐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 3월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쟁점사안) 차바이오텍이 공시한 보고서에 거짓이 존재하는지, 금융감독원 지침 고려해 정정공시한 것이 작성 당시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보고서가 허위로 공시한 것인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529501, 2019가합582199병합 판결)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2023나2052919병합 판결)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각 보고서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피고 회사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리라는 예측이 형성됐을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자체를 취득하지 않거나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재작성한 2017년 사업보고서에 관하여 2018. 8. 14.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원고 L이 피고 회사의 어떤 사업보고서에 어떤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14.경에야 위와 같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4. 30. 제기된 원고 L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부분)에 반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결과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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