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안철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20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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