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에 출입해 기소된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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