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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