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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2026-07-16 08:45:32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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