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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