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교육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 △마약·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처법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안내 등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112 신고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강의는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을 마친 후 고충을 나누며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병태 경찰서장은 “외국인들이 법률 체계를 잘 몰라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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