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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4대분야 20개 과제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2026-07-13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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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킥스)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7월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다(오는 12월 완료 예정).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난 6월 개발 완료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5년 1~5월 대비 '26년 동기 격리조치 신청이 크게 증가했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하여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①폭력성향 ②집착·강압 통제 ③갈등 심화 ④생명 위협 ⑤범행·신고 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이 그것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관계자는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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