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13일부터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아 모두 2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일정과 관계없이 마감된다.
이번 지원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가운데 하반기 배정분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도 같은 규모인 25억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신용보증은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나 체납 중인 사업자와 사치·향락 관련 업종 등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체납 사업자와 제한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인천지역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별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4년으로 연 1.6%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1년 원금 상환을 유예 뒤 3년간 분기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며 "현장의 자금 수요에 맞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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