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50대)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한 손에 든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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