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대차증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승용 차량을 계약하면서 해당 기간에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만드는 고객에게 플러스 금융상품권 3만원권과 거래 수수료 3개월 면제, 자동차 계약금 1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트럭·버스·캐스퍼·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선착순 5천명에게는 금융상품권 5천원권을 추가 지급한다. 플러스 금융상품권은 국내외 주식, 펀드, IRP 등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현대차증권의 온라인 상품권 서비스다.
김재정 현대차증권 WM사업실장은 "금융 서비스와 이동 수단이라는 두 가지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려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획했다"며 "고객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반영한 맞춤형 행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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