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어장 여건과 실제 조업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삼치 어업은 실제 어획이 집중되는 시기와 금어기가 겹쳤던 점을 반영해 금어기를 기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했다. 자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통해 삼치 144톤을 어획해 약 11억5천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젓새우 어업 역시 강화 인근 해역의 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기존 25㎜ 이하 대신 6㎜ 이하 그물코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해 현장 여건에 맞는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젓새우 991톤이 어획됐으며 경제효과는 약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사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은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과 규제 개선이 함께 성과를 낸 결과"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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