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부착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같은 날 오후 9시 52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 26분 /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 24분경 "객실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 26분 /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 24분경 "객실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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