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음주에 이른 경위와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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