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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2026-07-01 18:04:48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음주에 이른 경위와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봐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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