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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