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만희의원은 전했다. (안 29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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