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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 약물·식품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 처벌 가능성 유의해야”

2026-07-01 16:07:33

[사진 = 법무법인온강 배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법무법인온강 배한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마약류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쉽게 처방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약물이 국내법 적용 시 왜 문제가 되는가이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마약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합법성 여부는 국내법상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국내 세관 역시 성분 자체를 기준으로 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처방받은 의약품 가운데 ADHD 치료제와 일부 다이어트약, 향정신성 수면제, 강한 진통제, 일부 감기약 및 기침약 등은 반입 전 성분 확인이 필수적이다. ADHD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일부 약물에는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나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국가마다 처방 기준이 크게 다르다. 또한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약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적지 않으므로 약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분명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반입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방전만 있으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지만, 일부 마약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뒤 귀국하는 유학생이나 해외 근무자, 교민 등이 복용 중인 약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 역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온라인에서 흔히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 가운데 하나는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법당국은 반입 경위와 수량, 처방 여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며 수량이나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량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관이나 공항에서 적발됐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치료나 사용 목적이었는지, 정식 처방을 받았는지, 반입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흔한 약이라도 국내법상 마약류일 수 있으며, 반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여행이나 출장,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복용 중인 약의 성분과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확인 습관이 불필요한 형사 문제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도움말=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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