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훈련에는 청주보호관찰소와 충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충청북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용암지구대가 투입돼 실전과 같은 긴박한 공조를 보였다.
훈련은 대상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진입함과 동시에 관제센터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피해자 보호 장치(앱)’활용 및 현장 대응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을 지휘한 청주보호관찰소 최진우 관찰과장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피해자 접근 시도는 1분 1초의 골든타임이 피해자의 위험과 직결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완벽한 보호관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도출된 보완점은 향후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법무부와 경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