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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영상 제작, 전국 송출

2026-07-01 13:59:42

양주시청과 PC방 송출 모습.(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양주시청과 PC방 송출 모습.(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영상을 제작, 7월 1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나 범죄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영상에는 신뢰관계 구축, 사회적 고립, 만남 요구, 협박 등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은 PC방 브라우저·배너, 지하철 2호선, 전국 900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된다.

또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옥외 전광판, IPTV 등을 통해 송출, 지역 주민들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이번 영상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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