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교육지원청 설치 절차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신설과 분리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는 앞서 진행돼 왔다. 지난 5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늘리는 조례가 처리됐으며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조직과 인력, 설치 절차 등 행정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 설치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교육자치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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