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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제도화… 전국 첫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26-06-24 17:42:2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주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로 확장과 도시화, 택지개발 등 지역 여건이 달라진 이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토지 활용과 개발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에는 5년 단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규제 완화나 해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로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 의원은 경기북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접도구역을 점검하고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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