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투자·금융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