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운영은 라운드 당일 비로 인해 경기 진행이 중단되거나 중도 종료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결제된 그린피의 50%가 포인트 형태로 환급되며, 최대 환급 한도는 10만 원이다.
적용 대상은 라운드일 기준 최소 15일 전에 예약된 18홀 상품으로, 3인 이상 팀 단위 이용 조건이 포함된다. 운영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라운드 당일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중도 종료 시에는 이용 구간에 대한 결제 내역이 포함된다. 지급은 라운드 일정 이후 일정 시점에 일괄 반영되는 방식이다.
골프존카운티는 현재 전국 21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그린피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이 적용되며, 18홀 예약과 3인 이상 팀 구성 조건이 포함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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