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제시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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