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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2026-05-30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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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울주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한 원고는 2025. 1. 10. 오후 5시15분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주군 범서읍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고 정차하게 됐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1.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했고,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회 및 제3호를 적용해 해임처분을 했다.

원고는 소청심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감경청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7. 29.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2025. 3. 2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4. 9.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표창 이력 등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징계양정을 고려하지 않음과 동시에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음주측정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의 시간적 간격이 14분 내지 15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측정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표창 4회, 시경찰청장 표창 10회, 경찰서장 표창 7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위 사유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파면~강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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