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위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온라인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한동훈 후보의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의 하정우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한동훈 후보가 지난 25일 유세 연설 중 "세상에 어떤 후보가 자기 선거 공보물에 자기 얼굴을 안 냅니까"라며 하정우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얼굴을 싣지 않았다는 취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 후보의 공보물에는 정면 및 뒷모습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위는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 측이 하 후보와 유사한 인물에 자막을 덧씌워 실제로 하지 않은 언행을 꾸며낸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점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라는 객관적 자료마저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이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고발 사안들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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