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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1인 가구 시대 유언공증 중요성 커져...상속분쟁 예방 위한 사전 준비 필요

2026-05-29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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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이미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후 재산 분배와 관련한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상속분쟁 사례가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유언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배 기준이나 가족간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작성 형식이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유서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자필 유서보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언공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를 넘어 남겨질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법적 장치다. 자필 유서는 형식적 요건 미비나 위조, 분실 등의 문제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증 절차를 통한 준비가 중요하다.

유언공증은 공증인과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유언 내용을 작성,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적 요건에 맞춘 절차와 양식으로 진행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데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출장 공증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병원이나 자택 등 외부 장소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언공증 진행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되면서, 가족 중 특정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1인 가구 사이에서 유언공증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은 특정 자산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자신의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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