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행위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광역수사대 및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부대비를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도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률상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제도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앞장선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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