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5월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투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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