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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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반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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