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교조 부산지부는 2002년부터 매년 노동시민사회운동 등에 공로가 크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 입은 이의 자녀 또는 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전교조부산지부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연을 보면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생계와 치료비까지 큰 부담을 겪고 있지만, 학급 임원으로 뽑힐만큼 성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학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로 새로운 환경 적응이 어려움에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생, △가족들의 폭력으로 인해 지역 기관에서 살고 있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하는 학생, △학생의 질병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나가려는 학생 등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회의 균등을 넘어, 교실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공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뜻한다"며 "모든 학생이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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