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22.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부산 한 자치구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실 총괄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B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을 관리·보관하던 중 그 현금 일부를 자신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22. 10. 6.경 민원실에서 수입금 중 현금 일부인 11만3000원을 피해자 E 명의의 금고 계좌로 입금(세입)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해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24. 2. 26.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519만8220원(적게는 6만6300에서 많게는 38만3800원)을 임의 사용해 이를 업무상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염결성을 해한 본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해온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 전액외에도 별도로 부과된 징계부과금까지 전부 납입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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