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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2026-05-22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밀번호로 모바일 뱅킹으로 마음대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의 종업원(삐끼영업)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호객한 피해자 손님 4명을 상대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731만 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고 이를 위해 체포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AI와 합의한 점, 피해자 AA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W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금 수령의사가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해자 AD를 위해 100만 원 공탁 한 점(공탁금 수령의사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S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술에 취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노래주점이나 인근에 있는 속칭 '삐끼주점'으로 유인하는 속칭 '삐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C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가 운영하는 N노래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며, G는 같은 지역의 AB노래주점을, I는 AG노래주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AC노래주점에서, L, M은 위 N노래주점에서, O, P, Q, R은
위 S 노래주점에서 각 삐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T는 위 N 노래주점에서, U는 위 AC 노래주점에서 서빙 등을 하는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V은 같은 지역에 있는 AQ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L, M, O, P, Q, R 등은 술에 취한 손님을 호객하여 만취하게 만든 후, 상호 사전에 연락된 주점으로 손님을 옮겨 다니면서 손님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손님으로 하여금 과다 청구된 금액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방법,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거나 가지고 가 결제하는 방법, 손님으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직접 손님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인 속칭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O, Q, P의 공동범행 : 피해자 W에 대한 준사기, 절도) 피고인은 2025. 2. 28. 오후 10시 40분경 모의에 따라 피해자를 호객해 S노래주점에서 양주 여러 잔을 단시간에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술값 명목으로 15만 원을 이미 결제했음에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임의로 꺼내 주점 단말기에서 30만 원을 결제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O, Q과 함께 2025. 3. 1. 오전 2시경 피해자를 ‘AG’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점 단말기에서 두차례 53만 원씩을 결제했다. 이어 Q, O, P와 함께 같은 날 오전 5시경 낮 시간에도 영업을 하는 속칭 2부 영업을 하는 부산 연제구 AR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점 단말기로 각 150만 원, 160만 원, 105만 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부터 7분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현금 서비스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했다.

-(피고인, O, Q의 공동범행 :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5. 5. 1. 오전 4시경 O, Q으로부터 “S 노래주점에서 작업을 한 손님이 있는데, 2차로 작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2부영업'을 하는 AS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만 원, 405만 원을 각 이체했다.

-(피고인, L, C, M, T, V: 피해자 A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피고인, L, M, C의 준사기) 피고인은 2025. 5. 18. 오후 10시경 피해자를 호객해 S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V와 술을 마시게 하고, V는 피해자에게 양주 우너액 여러 잔을 단시간에 마시도록 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 후 속칭 '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N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L, T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C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했다.

이어 피고인은 L, M 등은 2025. 5. 19. 오전 6시경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B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은 후 주점 단말기에서 두차례 각 50만 원씩 결제했다.

-[피고인 J, R의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J, U,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은 2025. 7. 26. 오전 4시 30분경 J로부터 'R이 S노래주점에서 작업을 한 손님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 추가로 작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하면서 R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AC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J와 함께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의대로 20만 원만 결제하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그 신용카드를 꺾으면서 "이거 말고 다른 카드 말이야"라고 반말로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200만 원을 인출해 갈취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J, U, I와 함께 2025. 7. 26. 오전 6시경 만취한 피해자를 AG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추가로 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I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오전 8시 7분경 다시 AG노래주점에 도착하자 종업원인 AL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고, J는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U는 피해자의 발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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