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스터=경기도]](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52115450604159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주민(18세 이상·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조건 충족)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도 측은 “도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네팔어 등 13개 언어와 그림을 함께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투표일·사전투표 일정·투표 참여 의미 등 핵심 정보를 담았다”고 말했다.
도 측은 이어 “제작된 홍보물은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 지역 이주민 커뮤니티·SNS,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고 생활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투표 참여 과정에서 정보 부족·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 측은 “경기도, 다국어 선거 안내 제작”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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