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사례 홍보물=경기도]](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52115440403654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도 측은 “주요 사례로 용인시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냉장실 변경 허가 없이 영업, 광명시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 김치를 상온 보관, 하남시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축산물을 냉동창고 보관, 하남시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약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 없이 제품 납품, 하남시 E 업체는 냉동새우살 소분 과정에서 제조원·수입원·소분 판매원 정보 허위 표시, 수원시 F 업체는 소비기한 경과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적발 업체는 추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원재료 제조·가공·판매 목적 보관·유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제조·보존 기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지속 점검·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도 측은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집중 점검”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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