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뉜다.
시 측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북한이탈주민·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대상,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실행 후 첫 1년 연 2.0%·이후 2년 연 1.5% 이차보전, 보증료율 연 0.5% 수준”이라며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생활밀착형 업종 및 대형 유통시설 폐점 영향 지역 상권까지 지원 범위 확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측은 이어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며, 신청은 5월26일 오전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디지털 이용 어려운 소상공인 방문 신청 가능)을 통해 접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로 총 2,145억 원 공급 및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소공인 지원 정책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505억 원 규모 3단계 지원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침체된 지역 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되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 측은 “인천시, 225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