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 상황 대응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스토킹 잠정조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강력범죄 같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공고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성실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은 국민적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내 경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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