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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2026-05-20 17:03:53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린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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