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