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씨는 지난 2024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1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개시 신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 집행에 불응했다.
통상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검거한 후 집행유예취소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C씨와 같이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신병 검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검거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고 있다.
C씨는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검거될 경우 즉시 교도소에 수감돼 6개월간 징역형에 처해진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선처로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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