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상고심에서 재판부의 무죄 선고 부분에 있어 오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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