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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표결 ‘투표 불성립선언’... 국민의힘 보이콧 후 의총 돌입

2026-05-07 16:24:22

국민의힘, 헌법 개정안 표결 본회의 불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헌법 개정안 표결 본회의 불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고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적인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8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의지가 확고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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